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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3132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인천 서구 V’으로 기재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B가 2013. 7. 4.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제1심법원은 2013. 9. 6. 피고들에게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 9. 30.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송달한 후 2013. 10. 10.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3. 10. 18. 피고들에게 위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 12.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피고 F은 2015. 11. 19. 판결정본을 교부받고 2015. 11. 2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E은 2015. 12. 1. 판결정본을 교부받고 2015. 12. 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2016. 1. 4. 인천가정법원에 2016느단1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6. 6. 16.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판단

피고 F에 대하여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당시 피고 F의 주소지는 ‘인천 서구 W아파트, 301동 403호’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인천 서구 V’이 피고 F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송달장소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 F에게 공시송달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F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F이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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