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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나4988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5. 2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5차전11947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강서구 C’로 기재하였다. 2) 피고는 2015. 6. 23. 위 주소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2015. 7. 7.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5. 7. 24.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각각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 주소로 송달된 원고의 답변서 부본 및 변경기일통지서 등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4)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위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고, 2016. 7. 19.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6. 8. 8.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8. 19.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9. 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이 사건 항소장은 위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이 지난 후인 2016. 9. 19.에야 비로소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및 제1심 단계에서 진행된 답변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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