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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0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1. 4.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1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면서, 피고 B의 주소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아파트 H아파트의 오기로 보인다. 상가 103호 F(내)’로, 피고 C의 주소를 “경남 창녕군 G”으로 각 기재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 18. 위 주소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 C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받지 못하였으나, 2016. 1. 22. 같은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6. 1. 28. 피고 C의 주소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H상가 103호(피고 B과 같은 주소)”로 보정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190호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4) 제1심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피고 C에게 소장부본 및 조정회부결정등본을, 피고 B에게 조정회부결정등본을 위 보정된 피고 B의 주소로 각 송달하였고, 위 주소에서 피고 C의 동거인이자 아버지인 피고 B이 위 소장부본 등을 모두 송달받았다.

5) 그 후 조정이 불성립되어 다시 변론절차로 되돌아오자,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 및 석명준비명령등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위 주소로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각각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16. 6. 2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6. 30.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2016. 7. 12.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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