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9. 12. 15.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차15895호로 이 사건 소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F이 2010. 2. 22.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서울 양천구 G(제1심판결문에 피고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 양천구 H빌라 B01호‘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 안내서를 송달받았다(제1심 공동피고 C는 2010. 2. 25. 본인이 직접 ‘서울 영등포구 I’에서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 안내서를 송달받았다
).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로 된 이의신청서가 2010. 3. 2. 대구지방법원에 제출되었고, 이에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3) 제1심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F이 2010. 4. 19.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한편 C에 대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는 2010. 4. 21. F이 ‘큰아빠’ 자격으로 서울 영등포구 I에서 수령하였다
). 4)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제2, 3회 변론기일통지서, 2010. 6. 22.자 원고 준비서면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우편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위 서류들을 각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5) 제1심법원은 2010. 8. 17. 판결선고기일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2010. 9. 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0. 9. 2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은 2010. 10. 5.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후 피고는 2016. 4. 25.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