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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8: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마도면 슬 항 리에 있는 제 2 서해 안 고속도로 송산ㆍ마도 톨게이트 앞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제부도 방면에서 송산ㆍ마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 인의 차량 앞에는 C가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차량 정체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로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8세), F( 여, 31세), G( 여, 36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18:08 경 화성시 청원리 40 서원 테크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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