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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228
폭행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해자 A을 넘어뜨리지 아니하였고, A의 배 위에 올라타거나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A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② E는 A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③ A이 피고인의 처인 E를 폭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A의 멱살을 잡기만 하였는바,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띠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폭행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A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이에 합세하여 E는 넘어진 A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치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A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 B의 이러한 행동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추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이 공동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자리에 앉아 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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