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15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양형부당) ⑴ 사실오인 피고인 A에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과태료 면제를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들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형을 정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사실오인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일단 주차위반스티커가 발부되면 과태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