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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59
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상해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2014고정1604호)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사이에 폭력 시비 등 분쟁 과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발언은 피해자가 근거 없이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는 파렴치한 사람이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와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면서 밀어붙이고, 어깨를 치면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쥐어뜯으면서 나갔다. 당시 가족들과 말다툼 등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친정 엄마의 수술 예약으로 병원에 간 김에 치료를 받게 되었다. 진단서상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는 이 사건 이후인 2014. 2. 8.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진술도 위 진술과 같은 점, ② 피해자의 신고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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