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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노256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7. 1. 28. 08:00경 D병원 2층 중환자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만난 터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가슴 부위 쪽 옷(가운)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상해행위도 아니고, 피고인 C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 C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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