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6, 7,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0. 12.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9. 3. 20.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74. 11. 2.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한 뒤,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중고 물품 판매업체(상호 : D)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2㎡(이하 ‘이 사건 제1통행로’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서 공로(별지 현황도 ㉮ 부분)로 통행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통행로 이외에도 이 사건 제2토지 중 공터(별지 현황도 ㉱ 부분)에 인접한 교량(별지 현황도 ㉰ 부분) 및 이에 접해 있는 현황도로(별지 현황도 ㉯ 부분, 별지 현황도 ㉯, ㉰, ㉱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통행로’라 한다)를 통하여 공로(별지 현황도 ㉮ 부분)로 통행하여 왔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36 37, 38, 39,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중고 물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35, 34, 3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5㎡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19, 39, 38, 37, 36,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6㎡(이하 ‘이 사건 물품 적치장 부분’이라 한다)를 물품 적치장으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