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답 3,07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3, 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2. 8. 21. 충남 부여군 C 답 3,077.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북서쪽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D 답 5,29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4.9㎡를 논두렁 및 논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4.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