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9.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논산시 C(이하 ‘C’라 약칭한다) D 대 350㎡ 및 그 지상 주택, E 대 377㎡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 지상에 비닐하우스 및 담장을 설치,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별지 감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위 침범 부분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담장 부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위 각 토지 중 위 담장으로 구획된 부분, 즉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내지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내지 5,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9㎡(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소유의 D, E 각 토지는 맹지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12, 13, 16, 17, 1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3㎡는 위 D, E 각 토지와 인근의 공로인 F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이하 위 통행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피고는 D, E 각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여 왔다. 라.
2009. 2. 24.부터 2017. 7. 28.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및 도로의 임료는 합계 2,213,400원이다.
2017.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