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9. 경 대전 동구 C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자 (A)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 (B )를 만난 후, 그가 전달하는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D), 농협 체크카드 1 장 (E),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F) 이 성명 불상자 (A) 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 (B )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동구 G에 있는 H 1 층에 있는 ‘I’ 커피 전문점에서 성명 불상자 (A) 의 지시에 따라 J을 만난 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 (B )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F) 및 2017. 1. 6. 경 성명 불상자 (A)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 (C )로부터 전달 받아 그때부터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K) 이 성명 불상자 (A) 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 2 장을 J에게 전달하였다.
『2017 고단 8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ㆍ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L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채팅 앱 ‘ 위 챗’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