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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46] 피고인 A, B은 ‘ 통 장, 카드 등의 물건을 전달하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벌 수 있다’ 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광고에 게시된 ‘ 위 챗’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E’ )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 전달을 하기로 하고, 나아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추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확인하던 중, ‘ 통 장 등의 물건을 전달하면 20만 원을 준다’ 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성명 불상의 인천 총책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 전달을 하기로 하는 등 대포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E 또는 성명 불상의 인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인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8. 21. 11:00 경 인천 총책이 알려준 거래 장소인 인천 터미널 고속버스 화물 취급소에서 타인의 접근 매체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받아 상자에 들어 있던 통장과 카드 중 통장을 버리고 카드만 담뱃갑에 넣어 신도림 역 1번 출구 옆 나뭇가지 위에 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인 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8. 1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의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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