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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21: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번지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승강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관련, CCTV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동안 몇 차례 폭력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는 경미한 점, 앞서 전력 대부분은 오래 전의 것이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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