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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2 2016고단2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2: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안길 21에 있는 윗잔다리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왼쪽 팔부분을 때리고, 이어 그의 경찰복을 수회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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