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02:1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2. 02: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방면에서 망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신호가 적색등이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벤츠 E300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