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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4 2020고단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0:57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PC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지하 C PC방에서 주취남자가 종업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PC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종업원에게 “경찰관 앞에서 맞장을 뜨면 합법적인 것 아니냐”고 말하며 종업원을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경장 E로부터 팔을 잡혀 PC방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고개를 숙여 양손으로 경장 E의 다리를 붙잡아 당기고 어깨로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PC방 CCTV영상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및 근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넘는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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