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B, 광성교회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B, 광성교회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B, 광성교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G(Q 개명 전 이름 : H)은 1929. 5. 5. 경기 수원군 L 답 2,205㎡(이하 ‘분할 전 L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29. 7.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분할 전 L 토지는 경기 화성군 태안읍 L 구거 1,005㎡(이하 ‘L 토지’라 한다)와 C 답 1,200㎡(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M는 분배받은 C 토지의 상환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C 토지에 관하여 194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8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C 토지는 1986. 7. 10. 경기 화성군 C 답 1,0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D 답 1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