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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3나20266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B, 광성교회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B, 광성교회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B, 광성교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G(Q 개명 전 이름 : H)은 1929. 5. 5. 경기 수원군 L 답 2,205㎡(이하 ‘분할 전 L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29. 7.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분할 전 L 토지는 경기 화성군 태안읍 L 구거 1,005㎡(이하 ‘L 토지’라 한다)와 C 답 1,200㎡(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G으로부터 비자경농지인 C 토지를 매수한 다음, 농지대가의 상환기간을 1950년부터 1954년까지로 하여 자경농가인 M에게 분배하였다.

그런데 M는 분배받은 C 토지의 상환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C 토지에 관하여 194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8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C 토지는 1986. 7. 10. 경기 화성군 C 답 1,0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D 답 1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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