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2. 29.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기 화성군 E 전 2,820평(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39. 5. 11. 망인 D 명의로 1938. 8. 1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번호 제9495호 등기부). 나.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41. 12. 2. 경기 화성군 F 전 114평, E 전 2,706평으로 분할되었고, F 전 114평은 면적 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2) 경기 화성군 E 전 2,706평은 1950. 4. 25. E 전 545평, G 전 333평, H 전 270평, I 전 294평, J 전 615평, K 전 649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환지 1) G 전 333평은 1977. 11. 19.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경기 화성군 L 답 246평으로 환지된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2) J 전 615평은 1977. 11. 19.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경기 화성군 M 답 581평으로 환지된 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라.
폐쇄등기부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등기번호 제9495호 등기부가 있었는데, G 전 333평에 관하여 제17149호 등기부가 만들어진 후 그 등기부에 1965. 6. 30.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80. 1. 28. 피고 C 명의로 1980.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J 전 615평이 E 전 2,706평에서 분할되면서, J 전 615평에 관하여 등기번호 제10385호(갑 5호증의 1)로 분할에 의한 전사로 D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가, 멸실 우려로 1966. 5. 27. 등기번호 제17957호(갑 5호증의 2)로 D 명의의 등기부가 다시 만들어졌다.
3) 그런데 J 전 615평에 관하여 1957. 3. 12. 등기번호 11568호(갑 5호증의 3 의 등기부가 만들어지면서 1957. 3. 12.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57. 3. 12.0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0. 12. 11.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