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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누1128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1) G은 1990. 5. 18. 원고에게 경기 화성군 C 답 4,73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분할 전 토지에서 1998. 11. 11. 경기 화성군 H 답 486㎡와 D 답 639㎡가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3,606㎡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경기 화성군 D 답 639㎡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2001. 3. 2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재지번은 ‘화성시 C’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재지번은 ‘화성시 D’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과 피고의 시정명령 1) 피고는 2018. 2. 22.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가 약 1m 가량 무단성토(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이라 한다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2)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지정된 기일까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 사전 통보를 하였다.

불법행위 현황 유형 용도 규모(㎡) 행위시기 시정요구기일 토지의 형질변경 무단성토 (답-성토) 3,194 2018 2018. 4. 5. 2) 피고는 이 사건 형질변경의 행위자가 F이라고 보고 2018. 3. 19. F에게 형질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후 시정기일은 2018. 6. 15.까지 연장되었다). 불법행위 내역 위치 유형 용도 규모(㎡) 시정요구기일 이 사건 제1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무단성토 (답-성토) 3,194 2018. 6. 8. 다.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1 피고는 2018. 6. 15. 원고로부터 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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