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2. 8. 11. 목포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8. 31.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성수지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11.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 주 )B ’라고 함] 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ㆍ 수수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D 호 소재 ( 주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E로부터 철강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3,000,000원 상당의 철강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53,000,000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 주 )E, ( 주 )F로부터 총 3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2014. 11. 28.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건축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25,110,000원 상당의 eps125t 지붕 등 건축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공급 가액 23,110,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G, H( 주)( 구 I( 주)), J( 구 K)에 총 8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09,9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1 차례에 걸쳐 합계 430,941,000원 상당의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전항 가재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