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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1 2017고합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 ‘C’ 이라 한다.

이하 다른 회사를 포함하여 회사 명칭의 ‘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은 익산시 D에서 철강 가공 처리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E 김제공장은 김제시 F에서 철강 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이자 E 김제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매출을 부풀려 회사 신용등급을 유지함으로써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급 공사 입찰 등에 참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 및 G, H, I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3,110,929,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가. C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0. 5.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1,100,000원의 철 재가로등주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 경까지 H, G,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04,320,000원의 세금 계산서 8 장을 발급하였다.

나. C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331,200,000원의 철강 자재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 경까지 G, E,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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