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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23 2013가단14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996,000원, 피고 C은 1,200,000원, 피고 D은 1,14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년 10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료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10. 23. 농협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 C은 2013. 10. 24.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내역을 만들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3. 10. 25. 농협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 D은 2013. 10. 18.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내역을 만들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농협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2.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증료 250,000원을 송금하면 1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250,000원을 송금하여 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합계 25,35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들 명의의 아래 계좌에 있던순번 입금일자 계좌명의자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1 2013.10.24. 피고 B 농협 E 3,320,000 2 2013.10.25. F 농협 G 1,500,000 3 2013.10.28. H 농협 I 1,180,000 4 2013.10.28. J 농협 K 3,750,000 5 2013.10.29. 피고 C 농협 L 4,000,000 6 2013.10.30. M 농협 N 4,000,000 7 2013.10.30. 피고 D 농협 O 3,800,000 8 2013.10.30. P 농협 Q 3,800,000 돈은 불상의 방법으로 모두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C, D :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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