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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011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2013. 1. 1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의 예금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 주었으며, 그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2) 원고는 2013. 1. 2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N 형사인데, 의뢰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그대로 두면 모든 통장의 돈이 빠져나가게 되었으니, 지금 즉시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해약하여 새마을금고 통장과 우체국 통장으로 모아 놓고, 위 통장들의 텔레뱅킹을 개설하여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따라 텔레뱅킹을 개설하고 정기예금, 보험 등을 해약한 후 돈을 모두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우체국 계좌에 이체하였다.

그러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원고에게서 알아낸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94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위 (1)항 사실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6,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 되어있으면 충분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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