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99]
1.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관리자)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교부하며, 범행에 사용될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공범지시를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3. 9. 4.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국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되었는데 G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잘못하면 G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겠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전화를 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당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인출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은행에 가서 텔레뱅킹 신청 후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하나은행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범은 실제로 금융감독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