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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9 2020고합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B정당(구 C정당) D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20. 4. 15. D군수 재선거에서 B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1:00경 강원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대기실에서, 강원 H에 있는 ‘I’에서 배달 온 커피비 1만 원을 지불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F, J, K 등 선거구민 약 8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일부 수정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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