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0.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원 C선거구(DㆍEㆍFㆍG동) H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5. 5.경 H정당의 후보로 추천되어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26. 19:24경 서울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B에게 식사비 찬조 명목으로 현금 84,000원을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문답서
1. 조사경위서, CCTV 캡쳐 사진 등, B 휴대전화 문자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