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8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4.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4. 21:11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E으로부터 “A 가 음주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D 식당으로 갔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 천 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과 함께 포 천시 H 소재 F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 22:40 경 위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눈이 충혈되어 음주상태 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4. 19:30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광 릉 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포 천시 C 소재 위 ‘D’ 식당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24.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I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08:10 경 포 천시 내촌면 포 천로 16 내 촌 우체국 옆 도로에서 87 국도 2 차로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않는지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하면서 위 국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31 세) 운전의 K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