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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3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05』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도봉구 C,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친구인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TV 위에 올려놓았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9. 10:40 경 포 천시 E 원룸 103호에서, ‘ 피고인이 위험한 사람인 것 같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 고단 38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와 상고를 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288.8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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