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7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9:45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 호호 플라워’ 앞길에서부터 온의 동에 있는 ‘KBS 춘천 방송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73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 23:05 경 경기 포 천시 내촌면 금강로 2680, 소학 1 리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 경부터 23:23 경까지 약 17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해 봤자
필요 없다” 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