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총 4회인 사람이다.
[2015 고단 4881] 피고인은 2015. 12. 11. 21:14 경 경기 포 천시 신북면 가 채 리 포천 농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기지 리 요 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9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23:20 경 경기 포 천시 신북면 호 국로 2076 촌닭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로 우측에서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상가 주차장과 편도 2 차로의 도로가 인접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 차로에 이어 1 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여 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