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광 릉 우체국 앞에서 포 천시 내촌면 금강로 2047 앞까지 1km 가량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의정부 2016 고단 4754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그 선고 전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기타 전력, 무면허 운전 경위를 비롯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