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8누719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3, 6행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이 사건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으로 각 고친다.

4쪽 11행의 “부과고지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감액 전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4쪽 아래에서 9행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원고 관련 개발부담금”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7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감액 전 처분”으로 고친다.

9쪽 아래에서 8행부터 10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개발사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사업의 완료시까지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도 가능한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동안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별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나누어 산정부과하여야 한다면 지출된 개발비용을 승계 전의 비용과 승계 후의 비용으로 나누어야 하고, 그 각 비용이 지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개발사업 승계 전후의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가려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은 일시적인 이용 상황에 해당하므로 승계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 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 개발행위에 투입된 비용을 승계 전의 비용과 승계 후의 비용으로 나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