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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합58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2:30경 부산 사상구 C주택 3층 306호에 있는 자신과 가족들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은 친구 생각이 나고 일거리가 없자 세상을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휘발류와 오일을 섞어 놓은 통을 가지고 올라가 현관 입구 쪽에 있던 옷가지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벽장 안으로부터 천장을 태우면서 건물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 306호 내부 전체를 소훼하고, 계속해서 불길이 번져 피해자 D(여, 57세)의 위 주택 305호 등에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방화의 화염 등으로 피해자 D의 주택을 400만 원 상당의 내부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같은 주택 206호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2세)에게 시가 미상의 내부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같은 주택 106호 거주하는 피해자 F(55세)에게 시가 7,545,500원 상당의 내부 수리비가 들게 하는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수사사진 첨부에 대하여, 119출동지령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실황조사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가 경미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어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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