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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6.선고 2014고합580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건

2014고합58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세현(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2:30경 부산 사상구 C주택 3층 306호에 있는 자신과 가족들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은 친구 생각이 나고 일거리가 없자 세상을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휘발류와 오일을 섞어 놓은 통을 가지고 올라가 현관 입구 쪽에 있던 옷가지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벽장 안으로부터 천장을 태우면서 건물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 306호 내부 전체를 소훼하고, 계속해서 불길이 번져 피해자 D(여, 57세)의 위 주택 305호 등에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방화의 화염 등으로 피해자 D의 주택을 400만 원 상당의 내부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같은 주택 206호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2세)에게 시가 미상의 내부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같은 주택 106호 거주하는 피해자 F(55세)에게 시가 7,545,500원 상당의 내부 수리비가 들게 하는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수사사진 첨부에 대하여, 119출동지령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실황조사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가 경미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어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화 기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소훼하고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 당시 진화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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