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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9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오전경 휘발유가 담긴 1.5리터 용량의 페트병 입구에 고무관을 꽂아 청 테이프로 감고 불을 붙일 휴지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2017. 7. 25. 15:10 경 위 범행 도구를 들고 피해자 D과 피해자 F( 여, 65세) 가 거주하는 위 E 아파트 310동 13** 호 입구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 페트병을 13** 호 출입문 손잡이에 거꾸로 매달고 고무관을 우유 투입구 속으로 집어넣어 휘발유를 집안으로 투입시킨 다음 휴지를 풀어 우유 투입구 속으로 집어넣고 라이터로 휴지 끝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13** 호와 아파트 복도에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방화의 화염 등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주거지를 7,6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관리 소장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아파트 복도를 4,2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소훼하고, 위 13** 호 안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지 염 무기 폐의 상해를, 같은 동 위층인 14** 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지 염의 상해를, 그 위층인 15** 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스 흡입으로 인한 두통, 구역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등), 내사보고( 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 및 피의자 사용한 헬멧, 피의자 입고 있던 상하의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유류한 검정색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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