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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3249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학생복 도매 및 종합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학생복 등을 제작,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유한회사 D(이하 ‘소외 총판’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호남, 제주 지역의 총판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학생복 등을 호남, 제주 지역의 각 대리점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총판의 대표자인 E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경위 1) 피고는 2016. 2.경 소외 회사에게 학생복을 공급하면서 장래 발생하게 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최종적으로 학생복을 공급받을 소외 총판을 운영하는 E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O 근보증인의 성명 : 원고 O 근보증 한도금액 : 2억 5,000만 원 위 근보증인은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원자재 발주요청 계약서”, “자기상표부착제풍 완사입 기본 계약서” 등의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할 채무금 중 위 근보증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사업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및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접수 제1175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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