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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나58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 피고 C, D는 ‘F’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5. 8.경 ‘N’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하여 의류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의류 등을 제조ㆍ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는 내용의 제조ㆍ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자체적으로 의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의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들로부터 소외 회사에 납품할 의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5.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H 매장 등에 공급할 의류(이하 ‘H 물품’이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또 원고는 2015. 10. 말경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국의 I에 수출하는 의류(이하 ‘I 물품’이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D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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