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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4도10752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4도10752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C, N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5. 선고 2014노860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태권도연합회의 회장 또는 사무국장인 피고인들이

D, D생활체육회, D태권도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1년 및 2012년 각 D구청장

배 태권도대회(이하 '이 사건 태권도대회'라 한다)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로는 출전하지

아니한 선수들을 마치 출전한 것처럼 허위로 대진표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그 허위

선수와 대진표 구성이 된 선수는 실제로는 경기를 하지 않고 부전승으로 진출됨에도

실제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D, D생활체육회 및 D태권도연합회의 이

사건 태권도대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허위 대진표에 따라 대진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통한 대진

결과는 실제 출전한 선수들만으로 구성된 대진표에 따른 대진 결과와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의 허위 대진표 작성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태권도대회의 적정성이

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이 사건 태권도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

건 태권도 대회에 폐관된 체육관의 유령 선수들이 출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취

지의 텔레비전 방송이 보도되는 등 이 사건 태권도대회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

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 그로 인해 2013년에는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지도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허위 대진표 작성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태권도대회의

진행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태권도대회는 D태권도연합회 산하 태권도장 소속 수련생들의 수련성과

를 확인하고 수련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생활체육행사로서, 출전선수

들 거의 대부분이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이다.

(2) 위와 같은 수련의욕 고취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추어, 피고인들과 태권도장의 관

장들은 성별 · 학년 · 급수(유품, 유급) · 종목(품새, 겨루기)별로 조를 나누고, 각 조의

출전선수를 4명 이하로 구성되게 한 후 그들 사이에서만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를 하게

함으로써, 모든 출전선수들이 메달을 수여받는 등 수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3) 피고인들 및 대진표 작성에 관여한 관장들은 이 사건 태권도대회를 앞두고 앞서

본 경기방식을 기초로 실제 대진을 마련함에 있어, 각 조별 인원이 4명에 못 미쳐 부

전승자가 생기는 경우 개별 조 내에서 같은 태권도장 소속 선수들을 분리하여 첫 경기

에 만나지 않도록 하고 또 같은 태권도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전승자가 생기지 않도

록 조율하는 등으로 대진을 구성하였고, 달리 승부를 조작하거나 일부 출전선수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실제 대진을 구성하였다는 사정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4) 그런데 피고인들은 실제 대진을 구성하고 난 후 다만 이 사건 태권도대회가 외

관상 성황리에 개최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 내지 이미 태권도장을 폐관하였거나 수

련생이 적은 원로 관장들을 예우할 목적으로, 원로 관장들의 폐관한 태권도장 등 소속

의 가상 선수를 실제 대진 상 부전승자의 상대방으로 기재하거나, 실제 경기가 치러지

지 않는 허위의 조를 만든 다음 그 조의 출전선수 모두를 가상 선수로 기제하는 방법

으로 허위 대진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사건 태권도대회의 안내책자에 실었다.

(5) 그러나 허위 대진표는 위와 같이 안내책자에만 실렸을 뿐 실제 경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태권도대회 이전에 구성된 실제 대진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허위 대진표는 순위 등 실제 경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태권도대회

는 경기를 통하여 순위를 가리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 초등학

생 등 나이 어린 수련생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축제와 유사한 생활체육행사의 성

격을 가진 점, 피고인들은 그러한 대회 성격에 맞추어 실제 대진을 구성한 점, 허위 대

진표는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처럼 보이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하여 또는 원로

관장들의 예우를 위하여 작성되었을 뿐 승부조작 등 탈법적인 의도나 목적 하에 작성

된 것이 아닌 점, 그에 따라 허위 대진표는 안내책자에만 게재되었을 뿐이고 실제 경

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 대진

표를 작성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태권도대회의 진행에 있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태권도대회 진행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 중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태권도대회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거나 2013년도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는 것은 모두 이 사건 태권도대회에서 승부조작, 보조금 편취 등의 비위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의혹에 기인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행위 때문에 이

사건 태권도대회 진행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이 방해되었다는 것에 대한 논거가 될 수

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허위 대진표 작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태권도대회 진행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

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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