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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6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G)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52,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50),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50) 직전계좌 의뢰,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을 한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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