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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1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동생 D 명의 E은행 계좌(F)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 명의 E은행 계좌(H) 등 1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9회 걸쳐 합계 513,853,9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입출금거래내역, B계좌와의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이 사건 ‘B’과의 연관성 확인) 이 사건 B 최고관리자 2명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서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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