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8. 1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2. 8. 17. 접수 제15553호로 채권최고액 9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은 1994. 1.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4. 1. 13.경 위 법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1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김해시는 2015. 9. 30. 피고 B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위 근저저당권에 대하여 부기등기(대구지방법원 영천지원 2015. 9. 30. 접수 제34051호)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24.경 피고 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기등기(대구지방법원 영천지원 2016. 8. 24. 접수 제26104호)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한 채 1994. 12. 31.경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