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19가단66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5. 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 외상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05. 6.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보증보험금 수령 피고 B은 물품 외상 거래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2006. 9. 21. 보험사인 E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06. 10. 26. 피고 B에게에게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및 부기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664,055,31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9. 3. 20.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채934호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폐업 및 피고 B의 청산종결 간주등기 원고는 2007. 9. 30.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페업하였다.

한편, 피고 B에 관하여 2014. 12. 8.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 12. 1.자 신고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고, 2017. 12. 12. 상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