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의 피고 영천시, C, 대한민국,...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영천상호신용금고(이하 ‘영천금고’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0. 5. 8. 영천금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2001. 3. 23. 예금보험공사를 영천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파산자 영천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2393호 약정금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0. 6. 29. 다음과 같은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 A은 예금보험공사에게 55,914,147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1.부터 2009.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 A과 원고 B 사이에 2008. 10.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 B은 원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11. 11. 접수 제3166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 A과 원고 B 사이에 2008. 10.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 B은 원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11. 11. 접수 제3166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 A과 원고 B 사이에 2008. 10.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 B은 원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11. 11. 접수 제3166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 목록 제5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 A과 원고 B 사이에 2008. 10. 30. 체결한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