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영천상호신용금고(이하 ‘영천금고’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00. 5. 8.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1. 3. 23.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채무자 영천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원고 및 원고의 딸인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약정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29.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2009가단2239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 원고는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5,914,147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1.부터 2009.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와 B 사이에 2008. 10.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B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11. 11. 접수 제3166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와 B 사이에 2008. 10.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B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11. 11. 접수 제3166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와 B 사이에 2008. 10.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B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11. 11. 접수 제3166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와 B 사이에 2008. 10.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B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11. 11. 접수 제3166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