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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사람으로, 2019. 8. 26.경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집 앞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위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30.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당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예금 된 돈을 전부 인출해갈 수 있으니 예금의 절반을 인출하여 대문 앞에 두면 형사들이 가서 돈을 가지고 가려는 범인들을 잡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조합 동명로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동구 D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일별 출입국 현황

1. 딩톡 대화내역, 최근검색 캡처화면

1. 각 현금 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압수품 - 현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등 소지품 사진 설명자료 첨부), 내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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