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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41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아이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와 수시로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9. 1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1.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82세)에게 전화하여 “등기우편 2통이 반송되었다.”, “귀하의 우체국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 “경찰인데 협조를 해 달라. 최근 집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비밀번호는 무엇이냐”, “E조합에 든 적금이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적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검은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조합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넣어 집 안 냉장고에 넣어두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을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데 사진이 필요하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같은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던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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