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중국 등지에 있는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한 뒤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우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특정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1. 1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해외 통화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은행직원들이 불법적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집 대문에 걸어 둔 뒤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지폐에 찍힌 지문을 조사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근 은행에서 예금 1,17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검은색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걸어둔 다음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5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의 집 대문에 걸려있던 위 검은색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