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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1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9. 난민신청 (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2019. 12. 25.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10. 28.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절도, 주거 침입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 또는 집 안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C’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23.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여, 73세 )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됐는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우리가 대신 신고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전자 레인지 안에 넣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은행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자 레인지 안에 두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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